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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기본원칙을 두어 정부가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때에는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거나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등 여러 정책적 기본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는 재정안정과 방만한 공공기관의 개선 등을 명목으로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방침을 수립·발표한 바 있으나, 이러한 공공가치와 활용가치에 대한 고려보다 경제적 비용에 대한 고려를 우선시하는 국유재산의 매각은 소수 특정계층에 대한 부당이익을 실현하게 하는 빌미를 줄 수 있고, 국가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국유재산의 임의처분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는 이에 대한 국회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기본원칙과는 별도로 국유재산 중 적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부동산을 매각, 교환, 양여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등을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7조 및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3조(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제27조(처분의 제한)
제44조(처분재산의 가격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