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연속지적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9호의2 에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에서는 연속지적도를 지적전산자료에 포함시키고 이를 활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연속지적도는 (구)건설교통부에서 토지정책업무와 광역시ㆍ도의 토지관리업무, 시군구의 토지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개발된 ‘토지관리정보체계’의 기본도로 사용하기 위해 2005년에 제작 완료한 도면으로서 현재 공시지가현황도, 농지관리도, 산림관리도, 용도지역ㆍ지구도 등의 기본도로 활용되고 부동산 관련 민원 제 증명 발급을 위한 기본도면으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45개 법령, 55개 행정규칙, 95개 조례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국가의 핵심 데이터 인프라로서 그 도면의 정확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는 연속지적도에 대한 정의만 규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관리 주체와 도면 정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연속지적도의 부정확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체가 없어 도면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적소관청을 연속지적도 관리 기관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연속지적도의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와 신뢰받는 행정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6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76조의6(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공포일 2024-03-19 · 공포번호 20388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