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7 발의 ·
연속지적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 주체를 정하고 정비 정책과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관리 책임 명확화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이 생길 때마다 이를 연속지적도에 즉시 반영하여 실제 땅의 상태와 일치하도록 관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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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6(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연속지적도에 반영하는 등 연속지적도와 토지의 이동 발생에 따른 변경사항과 일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에 연속지적도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소관청에 연속지적도의 정비를 요청하는 경우 연속지적도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소관청이 연속지적도의 정비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적도 또는 임야도와의 부합 여부를 전문적·체계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연속지적도 데이터 검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이 연속지적도 정비 데이터의 검증을 제4항에 따른 검증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비 데이터 검증기관의 지정 및 검증절차와 검증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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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속지적도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해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만든 도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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