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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하면서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등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 하였는데, 총수입금액에의 산입 여부는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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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