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소상공인이 받은 손실보상금을 세금 계산 시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손실보상금의 소득 제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받은 손실보상금을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총수입금액'에서 빼주도록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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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1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손실보상금의 소득 제외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연말정산이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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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총수입금액
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전체 금액을 말하며, 여기서 비용 등을 빼서 실제 소득을 계산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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