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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식품ㆍ의약품 분야 국내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외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은 4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차별이라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에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을 국내ㆍ외 구분 없이 4년으로 통일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공포일 2023-06-13 · 공포번호 19473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