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7 발의 ·
식품과 의약품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국내외 구분 없이 4년으로 통일하는 법안이에요.
시험·검사기관 유효기간 통일
현재 국내 기관은 3년, 국외 기관은 4년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구분 없이 4년으로 맞추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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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변경 후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유효기간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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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험·검사기관
식품이나 의약품이 안전한지, 성분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이나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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