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직업소개, 직업상담 등을 할 때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하게끔 하고 있음.
이러한 교육훈련은 관련 입법의 개정 사항 전파와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직업소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에도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업소개 교육훈련의 실질화를 위하여 직업소개사업자 중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그에 고용된 직업상담원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0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5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