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직업상담원의 교육훈련 이수 의무를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이에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실무교육 의무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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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 등은 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과 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등록 신청 전 6개월 이내 실무교육)와 고용된 직업상담원(채용 후 3개월 이내 실무교육 및 매년 연수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의무를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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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실무교육 의무는 법 시행 이후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직업상담원의 교육 의무는 법 시행 이후 고용관계가 성립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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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료직업소개사업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거나 상담해 주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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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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