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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발의 · 의원 외 15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법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일 5일 전에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거가 정하여진 시기에 실시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국회 공전이 거듭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 총 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처음 선출된 의장이 후임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