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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발의 ·
현행법상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열거하는 방식은 사회적 환경과 인식의 변화로 새로운 예술영역이나 장르의 발현, 예술의 융·복합화 등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문화예술’의 정의로 문학·미술·음악 등의 장르를 열거하는 방식 외에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속성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규정하고,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애니메이션 및 뮤지컬’장르를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또한, 현행법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선언적으로만 규정하여 해당 시책을 현실화하는 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원의 구체성 및 현실화 방안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활동 장려ㆍ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되,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제도 도입 이후 인증신청 및 실제 인증사례가 전무하여 실효성이 없는 도서ㆍ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 규정을 삭제함(안 제15조 및 제1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도서ㆍ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제도)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공포일 2022-09-27 · 공포번호 18984 · 문화예술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