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서비스 제공 대상이 중증장애인 ‘근로자’로만 한정되어 있어 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인력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음. 특히 근로자 없이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업의 규모가 영세하여 직원 고용이 어려운 상황인바, 과로 등 건강 관련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경제인에 대하여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더욱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공포일 2023-06-20 · 공포번호 19505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