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6 발의 ·
중증장애인 경영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만 제공되던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제는 직접 기업을 경영하는 중증장애인(장애경영인)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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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공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영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업무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 장애경영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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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이나 직업활동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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