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0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건 당사자를 제외한 일반 시민이 판결문을 확보하는 데 시공간적 제약이 많음. 반면, 일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은 법원 내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미확정 실명’ 판결문을 상대적으로 쉽게 구하면서 일반 변호사 및 시민들과의 정보 격차를 야기하고 전관비리가 성행하는 데 일조함.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하여, 2012년 이전 확정된 형사판결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1, 2심 판결서를 누구든지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이에, 누구든지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을 포함한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게 하고, 판결서를 열람ㆍ복사하는 경우 그 비용을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현행
개정안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