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6 발의 ·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하며, 판결서에 대한 복사 비용을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판결문 접근성 확대
현재는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1·2심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누구나 볼 수 있게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3제1항
변경 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만 열람 및 복사가 가능했어요.
변경 후
선고된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를 누구나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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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응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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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판결서등
판결서나 그 등본, 증거목록, 그리고 검사·피고인·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나 물건의 명칭과 목록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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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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