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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댐 저수 방류로 인하여 하류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해방지조치를 하도록 하고, 댐 주변지역 주민소득을 증대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댐 저수 방류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ㆍ연례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도 그 위해의 정도와 저수 방류가 하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며, 이러한 평가 결과를 하류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댐 저수 방류로 인하여 하류 지역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댐관리청 등으로 하여금 저수의 방류가 미친 위해의 정도와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고, 댐관리청은 그 결과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하여 댐 하류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 후단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하영제의원이 대표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