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댐 방류로 인한 피해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역 주민 지원에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댐 위해영향평가 도입
댐의 저수를 방류할 때 하류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댐 위해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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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
변경 전
댐 방류로 하류에 큰 변화가 예상될 때 미리 알리고 위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의 위험 방지 조치 외에도, 댐 방류로 인한 피해가 확인될 경우 환경부장관이 댐관리청 등에 '댐 위해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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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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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류
댐이나 저수지에 모아두었던 물을 내보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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