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5 발의 ·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판정에서의 녹음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공판 녹음 의무화
현재는 신청이 있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녹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공판정의 심리 전부를 반드시 녹음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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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의2제1항
변경 전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변경 후
공판정에서의 전부를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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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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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판조서
재판 절차에서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진술과 판사의 판단 등을 기록한 공식 문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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