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5 발의 ·
민사재판의 모든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음하여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법안이에요.
재판 과정의 의무적 녹음
현재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선택적으로 녹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민사재판의 모든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음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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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변경 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당사자가 신청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녹음이나 속기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재판의 모든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음해야 하며, 당사자가 속기를 신청하면 이를 받아 적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녹음 및 속기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재판정에서 변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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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론
재판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이나 입장을 말로 설명하는 과정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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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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