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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혹은 관련 당사자의 신청에 한하여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음.
그러나, 실무상 관련 소송 당사자가 녹음ㆍ속기를 신청하기 쉽지 않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녹음ㆍ속기를 명하는 경우도 거의 없음. 현재, 변론조서는 재판절차와 변론 내용 전부를 기재하지 않고 요약하여 정리된 내용만이 선택적으로 기재되고 있어, 내용이 부정확하고 소송절차와 조서 내용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다분함.
법정녹음이라는 기록 방법은, 음성자료로 대체한다는 도구적 의미를 넘어서 서면심리 위주의 재판 관행에 제동을 걸어 실질적 개선을 추구하고, 재판의 개념과 소송행위의 절차적 준수에 있어 근본적인 질적 변화를 낳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재판절차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사법 신뢰 제고를 위하여 민사재판의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음하고 필요시 속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9조).
현행
개정안
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