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판 과정 전체를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공판 전 과정 녹음 및 영상녹화 의무화
현재는 신청이 있을 때만 판단하여 일부만 기록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공판정 심리 전체를 속기하거나 녹음·영상녹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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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의2 제1항
변경 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하거나 녹음·영상녹화하며, 필요시 직권으로 명할 수 있음
변경 후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하며, 다만 비공개 심리는 제외하고 영상녹화는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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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공판정에서의 속기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진행되는 심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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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판조서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기록하는 공식적인 문서예요. 재판의 내용과 결과가 기록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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