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재판정 심리 전 과정을 원칙적으로 속기·녹음·영상녹화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기록을 공판조서의 일부로 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에요.
심리 전부에 대한 속기·녹음이 원칙이 돼요
지금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신청해야 하고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들어 거부할 수도 있었는데, 개정안은 공판정 심리 전부를 속기하고 녹음하는 걸 원칙으로 바꿔요. 다만 영상녹화는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모두 동의해야 실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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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의2제1항
변경 전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하거나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변경 후
법원은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속기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 국가 안전보장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 외 목적 사용 우려가 있는 경우, 심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영상녹화는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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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56조의2 및 제57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공판정에서 심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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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판조서
법정에서 열린 재판(공판) 과정을 법원 사무관 등이 기록한 문서예요. 지금은 이 조서에 적힌 내용만으로 재판 진행 사실을 증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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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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