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축산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조합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의 농업부문 조세특례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게 될 예정임.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특례 축소 시 농업생산 및 농가소득 감소로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농촌인구 감소, 농가부채의 증가로 농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축산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69조의2, 제72조제1항,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99조의4제1항 제105조제1항).
주요내용
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안 제69조의2제1항).
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안 제87조의2).
라. 조합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마.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안 제99조의4제1항).
바. 농·축산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