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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재 우리나라의 방과후 과정은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학교의 경우 방과후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또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에만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수교육기관의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수교육기관의 방과후 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 시 담당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대상자 돌봄을 확대하고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