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특수교육기관의 방과후 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담당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방과후 과정 정의 신설
법에 '방과후 과정'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여,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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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방과후 과정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방과후 과정"이란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고 정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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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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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과후 과정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이 끝난 뒤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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