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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일정한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 인ㆍ허가 등을 할 경우 미리 그 보호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ㆍ허가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매장문화재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훼손되고, 공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매장문화재로 인한 사업 지연을 미연에 예방하고 유존지역 여부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