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불법촬영물에 의한 피해는 성적수치심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유포된 촬영물의 경우 유포 속도가 빠르고 그 범위가 넓어 피해복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형법」상의 중상해와 같은 수준의 고통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이로 인한 피해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