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벌금형 폐지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기존에 가능했던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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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
변경 전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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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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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형
범죄의 종류에 따라 법률에 미리 정해져 있는 형벌의 범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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