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6 발의 ·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피해자를 더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벌금형 폐지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경우, 기존에 가능했던 벌금형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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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
변경 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제14조제2항은 (…현행과 같음…)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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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포등
촬영물을 판매하거나 빌려주거나, 인터넷에 올리거나 공공장소에서 보여주는 등의 모든 행위를 통틀어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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