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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발의 ·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제품 제조 과정에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및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한 재질ㆍ구조개선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에게는 유해물질 기준과 함께 재활용가능률을 준수하도록 함.
그런데 최근 세탁기의 합성섬유 세탁 과정에서, 또는 자동차의 주행 과정에서 합성고무인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되어, 대기ㆍ해양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제품 그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유해물질 뿐만 아니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방지할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 또는 자동차의 주행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질ㆍ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조ㆍ제10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조(재질ㆍ구조 개선지침 등)
제13조(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