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제품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제조·수입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용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 관리
기존에는 제품이 만들어질 때 들어있는 유해물질 위주로 관리했다면, 앞으로는 세탁기나 자동차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 같은 유해물질까지 관리 범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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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며, 유해물질의 사용 및 배출을 억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목적을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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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유해물질 배출 저감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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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순환
사용하고 버려진 물건이나 자원을 다시 수거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재활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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