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세탁기나 자동차 타이어에서 나오는 미세플라스틱 같은 유해물질도 줄이도록 법의 목적과 규제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법 이름과 목적이 바뀌어요
법률 이름이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목적에도 재활용 촉진뿐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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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변경 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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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10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전기·전자제품 또는 자동차를 제조·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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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질·구조개선 지침
제품을 재활용하기 쉽게, 또는 유해물질 발생을 줄이도록 제품의 소재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정한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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