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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발의 · 의원 외 16인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의 교육을 위한 제반 사항이 정해져 있음. 이에 따라 제18조에서는 학생의 징계의 원칙과 방식을 정하고 있음. 현재 교육에 있어서 징계 절차 외에도 교육적으로 필요한 ‘지도’의 권한이 교원에게 필요하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제18조제1항에서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이미 밝히고 있는 바 징계와 ‘지도’의 개념을 분리ㆍ확장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교육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에 제18조를 “학생의 징계 및 지도”로 개정하고 학교와 교원의 ‘지도’에 대한 권한을 징계와 구분하여 교육적인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8조(학생의 징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