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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97년 5억원, ’03년 3억원, ’08년 6억원으로 개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14년간의 물가 및 재산가치 상승으로 실질적인 공제 한도는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부부간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할 때 거래 형태에 따라 증여로 간주돼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해 공제 범위를 현실화하고, 부부 공동재산 관리 시 불필요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53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