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부부 사이의 증여세 면제 한도를 6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확대
부부 사이에 재산을 주고받을 때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한도(증여재산공제)를 현재 6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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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1호
변경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변경 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억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늘어난 공제 한도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처음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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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여재산공제
배우자나 가족 등 특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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