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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그 종류를 지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공무원의 여러 비위 중 채용, 승진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는 공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중징계가 필요한 사안임.
한편, 현행법은 징계요구의 대상을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방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직원을 명시함으로써 징계요구의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징계요구의 대상에 지방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직원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인사 관련 비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인사 관련 비위로 징계 요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32조(징계 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