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인사 비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징계 대상의 명확화
기존에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으로만 한정되었던 징계 요구 대상을 지방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까지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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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징계 요구 등) 제1항
변경 전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변경 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에게도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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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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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행정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채용, 배치, 승진, 징계 등 인력 관리에 관한 행정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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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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