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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후보자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후보자의 사진 제출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선거에서 후보자의 이미지는 유권자의 의사 결정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사항이나,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하는 후보자의 사진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후보자의 사진이 후보자의 현재 모습과 많이 달라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방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후보자등록 시 제출하는 사진에 관한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부합하는 사진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 후보자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