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후보자의 사진 제출 기준을 마련하여 유권자가 후보자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후보자 사진의 규격화
후보자가 등록할 때 제출하는 사진이 현재 모습과 너무 다르면 유권자가 혼란을 느낄 수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사진을 내도록 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4항
변경 전
후보자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에 후보자의 사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서류 목록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자 본인의 사진'을 포함하도록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구체적인 규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