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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개가 사람이나 동물을 물어 죽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견주에게 책임을 묻고 있지만 해당 개에 대한 조치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이 법의 전부개정으로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여 죽게 하는 경우 등에 시ㆍ도지사가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안락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맹견이 아닌 개는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도록 하여 맹견으로 지정하거나 훈련을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안락사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여 받게 된 기질평가 결과 해당 개가 다시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개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24조제3항 단서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제20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제24조(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