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2 발의 ·
맹견이 아닌 개라도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할 위험이 크다면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맹견이 아닌 개의 처분 근거 마련
현재는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거나 교육·훈련을 시키는 것만 규정하고 있어요. 이번 법안은 이런 경우에도 재차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면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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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3항
변경 전
기존에는 맹견이 아닌 개가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하거나 교육·훈련을 명할 수 있는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기질평가 결과 해당 개가 다시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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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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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질평가
동물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공격성을 보이는지, 성격이 어떤지를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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