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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군인이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공무상 사고·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 및 사망보상금 등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한 사람이 그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군인 신분에 해당하지 않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이 그 전역의 사유인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 순직유족연금, 사망보상금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 범위)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41조(사망조위금)
제49조(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