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2 발의 ·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역한 사람이 나중에 사망했을 때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전역 후 사망 시에도 보상 인정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전역한 사람이, 그 원인으로 인해 나중에 사망하더라도 심사를 거쳐 전사자나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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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군인 신분일 때만 순직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역한 사람이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여 순직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관련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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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전역하고 사망한 전상자 또는 공상자에게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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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직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공무상 사고로 인해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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