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2 발의 ·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역한 군인이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을 때도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공사상 심사 대상 확대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 때문에 전역한 사람이, 나중에 그 원인으로 인해 사망하더라도 국가가 인정하는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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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2제2항
변경 전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분류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의무복무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으로 인해 전역한 후 사망한 경우도 포함하여 순직자로 분류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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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및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전역 후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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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상자
적과의 교전이나 폭동 진압 등 적의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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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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