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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군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사자 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한 사람이 전역 이후 해당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더라도, 사망 시점에 군인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못하며, 순직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이 그 전역의 사유인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의무복무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자로 구분하도록 하여 국가의 책임과 보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3제8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제54조의3(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