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0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재 노인요양시설의 외부 모니터링 체계로는 ‘노인인권지킴이단’ 제도가 있으나,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이 매년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과 달리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노인인권지킴이단 구성ㆍ운영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인권지킴이단 활동 내용, 위촉 단원의 자격기준 등이 상이함. 또한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인권지킴이단을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통해 확인됨.
이에 노인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자로 하여금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하도록 하며, 노인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노인요양시설 설치ㆍ운영자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