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2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노인요양시설 내 노인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하여 어르신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인권보호 및 회복조치 의무화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시설 이용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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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노인요양시설 설치ㆍ운영자의 의무)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노인요양시설 운영자가 인권을 보호하고 회복 조치를 취하며, 사생활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노인 인권지킴이단을 반드시 두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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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결정권
자신의 행동이나 운명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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