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2 발의 ·
사회복지급식소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위생과 영양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정례화 및 결과 공표
기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만 있었지만, 개정안은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
변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급식소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단체 급식을 조리·배식하는 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