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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발의 · 의원 외 9인 ·
사회복지 시설의 주 이용자는 취약계층이므로 이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복지급식소에서 제공되는 단체 급식의 영양,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함.
하지만, 현행 법률 규정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해당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내용이 없는 실정임.
이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