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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이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취약 계층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자산형성을 독려하기 위하여 해당 조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